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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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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해체를 위해 사전에 정확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자재에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들어있을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또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대신 대학·대학원에서 건축학과정을 이수한 뒤 3년 이상 실무훈련을 받아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벽과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해체 및 제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철거 또는 해체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석면조사를 실시, 석면피해를 사전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 건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과정을 마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수련자의 등록·관리, 건축사의 등록 및 징계사항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를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건축사등록원'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경제·법률·회계·금융 전문가 요건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자위 민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1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부교수급 이상 연구자, 해당 분야의 행정부.국회사무처 등의 2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격 소지 이후 15년 이상 행정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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