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10개부처 3개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분산된 석면 관련 법과 제도의 통합관리를 위해 2010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을 마련하고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물론, 의약·화장품용 탈크 등 석면함유 가능 물질에 대해서도 올해안에 석면불검출 기준 마련하고 수입·유통단계의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건축물에 대해서도 학교· 군부대시설·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단계적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는 한편, 건물 철거시에는 석면 조사서 첨부를 의무하 하도록 했다.
석면광산·공장·재개발 지역 등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의료비, 요양수당,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등 산업계·국가·지자체간 분담을 통한 재원조성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석면광산 광해방지사업 등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에 1323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1545억7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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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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