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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줄여 가격 올리는 '눈속임 인상'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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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분유,식용유 등 단위가격표시제..라면, 빙과류 권장소비가 폐지

앞으로 제품의 용량을 줄여 제품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눈속임 인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량 800g , 3만원'으로만 표기되던 분유가 앞으로는 '800g, 100g당 가격 3750원, 판매가격 3만원'으로 표기된다.
분유를 비롯해 두부, 빵, 식용유, 비누, 농수축산물 등 41개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등 50개 품목이 100g,10㎖, 1개 000원 등으로 단위표시가격제가 실시된다.

또한 라면, 과자, 빙과류와 아이스크림, 남여유아 등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이 현저히 다른 247종이 무더기로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격은 놔둔채 중량만 줄여 가격인상효과를 노리던 관련업체들의 편법이 줄고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오는 8일 개정 고시하고 단위가격표시는 10월부터 시행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추가로 단위가격표시제는 현행 33종에서 83종으로, 권장소비자가격표시금지는 현행 32종에서 279종으로 늘어났다.

지경부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2차부터 과태료를 물려 최대 1000만원을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 동안 소비자들은 식음료 등 제조사별로 포장 용량이나 상품 규격 등이 지나치게 다양해 가격비교 및 합리적인 구매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특히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의 경우 30%할인, 50%할인이 정례화돼 권장소비자가격 자체의 실효성, 신뢰성이 의심이 가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두달간 수도권 14개 대규모점포와 중소형 점포 등 105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으며 지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관련업계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했다.

<신규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가공식품: 소스류, 케찹,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맛김, 과자, 껌,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 베이컨, 소세지, 냉동식품(만두), 젓갈류, 액젓, 차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코코아, 인스턴트분말크림,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 마가린, 벌꿀, 빵가루, 빵,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류, 건어물 ▲일용잡화:곽티슈, 위생백,가루비누, 세탁비누(고체), 세탁비누(액체), 합성세제 (액체)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신규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의류: 남자외의(8종), 여자외의(41종), 스웨터ㆍ셔츠(14종), 유아복(16종), 내의(38종), 파운데이션(36종), 양말(32종), 잠옷(10종), 모자(38종), 장갑(14종) ▲가공식품: 라면, 과자, 빙과류,아이스크림류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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