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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稅테크]월세소득에도 세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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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L씨는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한 채는 월세로 50만원을 그리고 다른 한 채는 전세보증금 2억원을 받고 있다. L씨는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L씨는 도매사업을 하고 있다.

◇ 월세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세테크 전략 =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보유한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이 아닌 월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L씨의 경우 월세로 받은 소득 5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며 전세보증금 2억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의 월세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인 사업소득에 합산돼 과세된다. 따라서 L씨가 주택임대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많다면 월세소득에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이나 오피스텔 또는 원룸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임차인이 월세를 경비로 세금처리를 하지 않아 세원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2009년 2월부터 근로자에 한해 지출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자가 지출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한번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물론 임차장소를 옮기면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000만원, 월세지출액이 500만원이라면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월세지출액으로 공제액이 100만 원 늘어났다.

ㆍ 월세 포함 전 : (1000만 원-3000만 원×20%)×20%=80만 원
ㆍ 월세 포함 후 : (1500만 원-3000만 원×20%)×20%=180만 원

이러한 효과로 인해 근로자들이 월세소득을 자발적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임대인의 소득도 자연스럽게 노출되므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대인은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을 보자.


둘째 세금이 부담되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계약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해 월세금액 크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세금이 크게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 신방수 세무사(shintaxpia@hanmail.net, 02-554-6438) / 세무법인 정상(www.toptax.co.kr) 파트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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