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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이니즈월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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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증권사 정보교류 차단장치, 이른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가 완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차이니즈월 규정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시킨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차관회의를 통과,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집합투자증권 인수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기업금융업무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는 미공개 정보 생산 가능성이 적으므로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투자매매ㆍ중개업으로 분류된다.

명의개서 대행회사 정보교류 차단장치도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열람뿐 아니라 독립적 저장ㆍ관리까지 요구하고 있어 명의개서 대행회사의 전산설비 독립적 사용요건을 금융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계열사간 차이니스월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계열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후적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 사전적 준수를 위한 경우도 허용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기관간 임직원 겸직제한도 완화됐다.

집합투자업 영위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 미영위 임직원의 경우에는 비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역외펀드 등록제도 정비에 따른 규제도 합리화시켰다.

국내펀드가 100% 재간접투자를 하는 역외펀드의 경우 금감원에 등록토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외화자산으로 90%이상 운용' 하면서 금융위에 등록한 펀드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복수운용자 위탁펀드의 경우 그 구조내에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분산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간접투자시 동일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한은 적용을 배제하고, 동일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제한은 ETF와 동일하게 30%로 확대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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