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청약대상자들의 무제한 재당첨이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사실은 그 동안 시프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던 내용이다.
가령 이미 시프트에 입주해 있는 무주택자가 원하기만 하면 다른 곳에 당첨을 받아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는 헛점이 있었다. 시프트 청약경쟁률이 낮을 때에는 문제가 안됐지만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다른 청약대기자들의 기회가 박탈돼 불만이 컸었다.
시프트가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상 제도개선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던 서울시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시프트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프트가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전면적인 청약을 금지하는 방법보다는 당첨 경과 기간별 차등을 둬 감점하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당첨 제한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8월 공급예정인 제11차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시는 재당첨 제한을 하게 된 배경으로 ▲시프트에 선호도와 청약제도간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 발생 ▲당첨자들의 거주이전 자유 등 추상적 권리보호보다는 청약대기자들에게 고른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 형성 ▲주택의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필요성 등을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실무 차원의 협의를 마쳤고 정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짓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점에도 재당첨 제한을 미뤄왔던 것은 이 제도가 주택 투기방지에 근본 목적이 있고 임대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의 취지, 임대주택 거주자의 재당첨 제한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신중론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가구 중 390명이 2회 내지 5회 중복 당첨됐고 그중 20가구는 실제 다른 시프트로 이주, 공가 등 시 입장에서도 재정 손실을 입어왔다.
한편 현행 시프트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은 SH공사 건설 시프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용 60㎡이하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및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한 가점제로 선정한다. 60㎡초과 85㎡이하는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85㎡초과 시프트는 민영주택과 같이 청약예금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로 운영하고 있다. 재건축 시프트는 입주자 저축통장 가입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가 적용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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