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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진중권, 한예종 강의료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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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객원교수로서 타간 1736만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수령으로 보고 이의 회수를 한예종에 요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20일 "진 교수가 두 학기에 걸쳐 한예종의 객원교수로서 3400여만원을 받았지만 1학기만 현대사상의 지평이라는 강의를 맡았고 2학기에는 강의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진 교수의 부당 수령금에 대한 회수 요구도 지난 18일 한예종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당시 두 학기에 걸친 계약은 U-AT(유비쿼터스 앤 아트 테크놀로지) 통섭교육을 위한 것으로 강의뿐 아니라 연구원 교육, 자료집 발간 등도 포함돼있다"며 "문화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외압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예종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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