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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종 주거지역 '16→18층' 층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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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건축시 제한되는 평균 층수가 기존 16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 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평균 16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평균 11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도 2개층이 완화돼 평균 층수 13층까지 지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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