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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이용 규제 크게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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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발표

산지이용 규제가 크게 풀린다.

산림청은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업용 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설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등 산지이용 규제가 크게 풀린다고 밝혔다.

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연장, 소기업·전통사찰·산림조합·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면도 이뤄진다. 이는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완화된 규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7일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그러나 이를 틈타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게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불법산지 전용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등 전용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산지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게 산림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설치 대상 범위 완화=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만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까지로 넓혀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최초의 산지전용 허가기간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자금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땐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기간을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산지이용 기간을 둘러싼 각종 불편들이 사라지게 됐다. 산지전용허가기간은 면적 규모별로 2~10년(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돼 있다. 1ha 미만은 2년 이내, 1~2ha는 3년, 2~3ha는 4년, 3ha 이상은 10년까지다.

◆ 산지전용허가기준 구체화=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달라 문제가 생겼다. ‘구체적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고려해 정한다. 지자체별 통일된 기준적용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도 높아진다.

◆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전통문화보전, 농림어업인의 생산활동 지원=사업장 면적이 1000㎡미만인 작은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이전할 때나 전통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전통사찰이 불사를 새로 짓는 경우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감면 해준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줄어드는 숲을 만들고 가꾸는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비용을 물리는 것이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규모 산지복구 보증기간 단축=종전엔 80㎡까지 복구설계서제출을 생략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660㎡까지로 넓힌다. 또 평탄지가 대부분인 도시지역 산지전용의 경우 3년만 지나면 지반 및 수목의 활착 상태가 안정될 수 있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산지전용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지역 산지전용비용 절감이 이뤄지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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