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복무 예규 개정…20일부터 시행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는 또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갑작스런 업무와 개인일정을 배려한 조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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