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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구목적 분명하면 '김일성 회고록' 소지해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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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서적들을 대학원 진학과 연구활동을 위해 가지고 있었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병무청 공무원으로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해온 강씨는 북한의 조선신보에 보도된 북한 외무성 성명 등 북한관련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해 단체 홈페이지에 올렸다.

검찰은 강씨가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언론보도를 인용·게제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김정일 노작집'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책자를 원본과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씨를 2012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글을 누리집에 올렸고, 북한 책자도 북한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일부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적표현물을 소지·습득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은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며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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