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언론보도를 인용·게제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김정일 노작집'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책자를 원본과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씨를 2012년 3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순수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글을 누리집에 올렸고, 북한 책자도 북한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2심도 "이적표현물을 소지·습득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단은 이적표현물, 이적행위의 목적,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며 하급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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