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24)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며 "책임에 비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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