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반면 검찰은 패터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기고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투입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각종 과학수사 자료들을 정리해 왔다.
검찰은 사건의 목격자인 리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항소심에서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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