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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제거래·증권·언론 전문법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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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선위, '사실심 충실화' 방안 논의…'증권'은 서울 남부지법, '언론'은 서울 서부지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국제거래, 증권, 언론 등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법원’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대한 법관의 심리·판단을 도와주는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실심 충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사법제도개선위는 국제거래, 증권, 언론, 해사 등 전문분야 사건 관할을 특정 법원에 집중시켜 소속 전문재판부가 처리하게 하는 방안을 사실심 충실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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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제거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증권’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언론’ 사건은 서울 서부지법, ‘해사’ 사건은 부산지법에서 담당하는 형식이다.

사법제도개선위는 법원이 건설, 의료,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을 판단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가 법관의 심리·판단을 돕는 내용의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사법제도개선위는 “전문심리관은 전문분야 사건의 재판에서 소송기록을 검토해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공개·비공개로 제시하고, 그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제도개선위는 민·형사법관의 사무분담을 통해 앞으로 형사 전문법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제도개선위는 다음달 18일 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7월까지 사실심 전문성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입법추진을 비롯해 실무 운영방식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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