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위, '사실심 충실화' 방안 논의…'증권'은 서울 남부지법, '언론'은 서울 서부지법
대법원은 26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실심 충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제거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증권’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언론’ 사건은 서울 서부지법, ‘해사’ 사건은 부산지법에서 담당하는 형식이다.
사법제도개선위는 법원이 건설, 의료,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을 판단할 때 해당 분야 전문가가 법관의 심리·판단을 돕는 내용의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법제도개선위는 민·형사법관의 사무분담을 통해 앞으로 형사 전문법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제도개선위는 다음달 18일 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7월까지 사실심 전문성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입법추진을 비롯해 실무 운영방식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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