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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인 "K원장, 퇴원지시 내려…무단이탈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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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진=아시아경제DB

신해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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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모씨가 첫 검찰조사를 앞두고 입을 열었다.

6일 오후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윤씨의 첫 검찰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윤씨는 취재진들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성실히 답변하고 조사 잘 받겠다"면서 신해철이 병원을 무단이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퇴원해도 된다고 의사가 말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부인했다.

또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K원장에게 접촉은 없었다. 합의보다 먼저 잘못을 밝히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0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K원장의 의료 과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K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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