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강행 방침에 정부 "투표 대상 아니다" 제동
28일 삼척시 등에 따르면 삼척시의회는 지난 26일 '주민의 복리ㆍ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원전 유치 철회'를 제1공약으로 내건 김양수 시장이 당선된 만큼, 찬반으로 갈려있던 주민들의 뜻을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삼척시는 물론 시민사회단체ㆍ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당 관계자는 "유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데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원전 유치여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다"고 산업부의 의견을 반박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지역 환경ㆍ시민단체들은 27일 삼척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도 정부부처가 자의로 유권해석한 내용에 얽매인다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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