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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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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 인하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8일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 건축비와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공표토록 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07년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 공시정보를 7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했다가 2012년 12개로 줄였다. 이를 다시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가 기본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산출되는 게 아니라 주변 시세에 따라 높게 책정된다는 비판에 따라 공개항목을 늘려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앞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5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기기로 했으나 민간 업계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강해 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규칙의 경우 국토부 차원에서 손볼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는 "분양가격 공개항목을 확대해 직접 법률에 규정할지는 찬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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