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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 중단 지시' 소방 공무원 감봉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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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 중단 지시' 소방 공무원 감봉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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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평소 친분이 두텁던 동료의 부탁으로, 진행 중이던 감사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국민안전처 국장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정책국장 A씨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는 감사 대상 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기관장 B씨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혐의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인원은 2명인 반면 감사 사유는 14개, 대상은 20명에 달해 감사기간이 길다고 보이지 않지만 A씨는 수회에 걸쳐 기획감찰계장에게 '감사기간이 길다'고 말했다"며 "부하 직원들 역시 A씨의 지시를 감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 같은 소방장학생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중앙119구조본부장 B씨로부터 감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받고 부하직원을 불러 "감사기간이 길다. 그만해라"고 수차례 말했다.

A씨는 또 감사결과 보고서의 초안을 미리 확인한 뒤 부하직원에게 기재된 용어를 순화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보고서에 기재된 '직무태만'은 '직무소홀'로, 국고손실'은 '예산의 과다 계상' 등으로 수정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3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과격한 용어가 기재돼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을뿐 비위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없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은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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