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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연계 대부업체, 금융당국 검사·감독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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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앞으로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2P 대출 연계 금융회사가 소규모여도 금융위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도록 했다.

등록 의무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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