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빈집에 침입해 현금 60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3) 등 2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친구인 B씨는 현재 군 복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이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잠복 중 A씨를 검거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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