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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車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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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모든 자동차 회사의 사내 하청은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2심, 1심 할 것 없이 비슷한 취지다. 소위 간접 공정뿐 아니라 2차 하청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해 '파견근로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업주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동차 회사들의 반응은 대략 이렇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한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축소한다.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 당사자 조직과 실질적 협의 없이 직접 고용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파견법의 취지에 따른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 조건 등의 수용을 강요한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와 한국GM 전 공정, 기아차 일부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이후 올해까지 14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 한국GM 불법 파견 집단소송 1심이 선고되자 어쩔 수 없이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한 것이 전부다. 특히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이미 2차례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여러 차례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지금껏 단 한 차례의 시정 지시도 내린 바 없다. 이에 지난 8월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법원 판결만 기다렸다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만 할 것이라면 고용노동부는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비정규직 인원들을 전부 직접 고용할 경우 고용경직성,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고용경직성의 경우 노동조합이 해당 자동차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각 자동차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온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일 뿐이다. 이는 근로 관계의 실질에 부합하게 그 형식을 변경하라는 것이고,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을 바로잡으라는 지극히 타당한 요구다.

또한 인건비 지출의 경우에도 각 자동차 회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의 대부분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인건비이고, 이 인건비는 불법 파견을 하든 직접 고용을 하든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다.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그간 불필요하게 지출했던 각종 부대비용(협력업체 이윤ㆍ협력업체 사장 인건비 등)이 감소해 총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인건비가 일부 늘어난다고 해도 이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비정규직이 교섭의 한 주체가 된 노사 교섭 과정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껏 각 자동차 회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법원 판결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자신을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 이는 근대 노동법의 아주 기본 원칙이고 평범한 요구다. 불법 파견은 이와 같은 기본 요구 자체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자동차 업종 비정규직은 이미 수차례의 판결을 통해 불법 파견 근로자임이 확인되고 있는 터임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각 자동차 업체의 교섭 및 직접 고용 조치가 시급하다.

김태욱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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