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대한 자동차 회사들의 반응은 대략 이렇다.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한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개인에 대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축소한다.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 당사자 조직과 실질적 협의 없이 직접 고용을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파견법의 취지에 따른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 조건 등의 수용을 강요한다.
자동차 회사들은 비정규직 인원들을 전부 직접 고용할 경우 고용경직성,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고용경직성의 경우 노동조합이 해당 자동차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각 자동차 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온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일 뿐이다. 이는 근로 관계의 실질에 부합하게 그 형식을 변경하라는 것이고,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을 바로잡으라는 지극히 타당한 요구다.
또한 인건비 지출의 경우에도 각 자동차 회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용의 대부분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인건비이고, 이 인건비는 불법 파견을 하든 직접 고용을 하든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다.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그간 불필요하게 지출했던 각종 부대비용(협력업체 이윤ㆍ협력업체 사장 인건비 등)이 감소해 총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인건비가 일부 늘어난다고 해도 이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비정규직이 교섭의 한 주체가 된 노사 교섭 과정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껏 각 자동차 회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법원 판결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김태욱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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