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자동차 통행량 줄이고 속도 낮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보행자 안전 및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교통정온화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규제를 실시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를 비롯해 과속방지턱 및 노면 요철 포장 등이 대표적인 교통정온화시설이다.
이번 관리지침에서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정했다. 기존 교통정온화 기법을 체계화하고 설계·설치 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마련한 것이다.
반면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 기능이 중요한 도로에는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단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정온화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소방서 주변 등 긴급자동차 이동경로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교통정온화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방처럼 교통정온화시설 진입 구간에서 급격한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속도 변이구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최대 속도 차이가 20㎞/h를 넘지 않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통정온화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유지보수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세부 원칙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년간 햇반·라면 먹고 종일 게임만…불안 심해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