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등 항공 위험물은 비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승인을 받지 않고 총 20건의 항공 위험물을 운송해 과징금 90억원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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