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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2018년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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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임금 인상 모델'을 도입, 국내 최초로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키로 노사간 합의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임금 인상 모델'을 도입, 국내 최초로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키로 노사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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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내 최대 정유업체 SK에너지가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2011년 SK에너지의 물적분할 이후 최초로, 울산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는 10년만의 일이다.
SK에너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임금 인상 모델'을 도입, 국내 최초로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키로 노사간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노사간의 소모적인 임금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한국형 노사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임금교섭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90.3%)로 타결됐다.

또 SK에너지는 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고 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9월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서 협력사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자는데 합의, 기본급의 1%를 사회에 환원하는 '1% 행복나눔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올 한 해 노사 공동 조성기금 43억원을 68개 협력업체 임직원 및 소외계층에 지원했다. 또 동반성장펀드도 조성해 협력사에 저금리 금융을 지원하는 등 상생경영에 힘쓰고 있다.

SK에너지는 임직원들의 '워라밸(Work & Life Balace·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휴직과 별도로 출산 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이 1년 자동으로 신청되는 육아휴직 자동전환제도를 운영중이다. 또 만 9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임직원들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최장 1년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식권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노사문화대상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노사관계 부문 최고 권위의 상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모범적으로 나선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사례발표 등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및 수상업체들에게는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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