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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日소비자청 장관 면담…"정책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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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아라이 유타카 일본 소비자청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세종청사에서 아라이 유타카 일본 소비자청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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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세종 청사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 장관과 면담을 갖고 소비자 정책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 정책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국경 간 거래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대응방안,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설명했다.


올 초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처리 경험과 함께 최근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이상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개정했고,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라이 유타카 장관은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에 관심을 표하면서 최근 소비자청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과 국제거래 증가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알렸다. 양 당국은 최근의 소비자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은 중국과 함께 2004년부터 3개국 소비자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인 ‘한일중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제10차 회의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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