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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음파 사용' 한의사 무죄에 "잘못된 판결…의료법 체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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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판단 다시 내려지도록 노력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의료법 체계를 무시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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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구분함에도 법원이 이를 무시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에도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의협은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대상 의료기기 허가가 국민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이번 판결은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고 지적했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판독과 진단을 함께 진행하는 만큼, 무자격자가 잘못 사용하면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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