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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주사·치아교정 등 '비급여' 내역 공개"…복지부는 직진, 의료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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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기준 고시
내후년 주요 비급여 진료 90% 보고해야
복지부 "비급여 현황 파악·국민 알권리"

의료계, 일률적 통제·과도한 개입 비판
환자 선택권 제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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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영양주사나 치아교정 등 비급여로 이뤄지는 진료·약제 등을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는 형국이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며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의료계는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환자 선택권을 침해할뿐더러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고시는 전체 의료기관이 주기적으로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672개는 당장 내년부터 보고를 실시하고, 2024년에는 이를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을 할 방침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급여는 약제 100개와 치료적 비급여 436개를 비롯해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까지 총 1212개 항목을 아우른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절차.[자료=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절차.[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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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상세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기에 급급해 비급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결정”이라며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관련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하겠다는 것은 기본권보다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를 제한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모든 치료에서 환자에게 1차 약제만 맞는 것도 아니고, 급여에서 정한 검사만으로는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한다”며 “약, 치료, 검사 모든 부분에서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을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의 상위법인 의료법에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구체적 근거가 없어 입법 한계를 초월했다는 비판과 함께 환자의 생년, 성별 등 정보까지 보고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하고,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이 확정해 발령된다면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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