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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비트의 비상장 주식 플랫폼 '표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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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신기능 '바로주문'
핀테크 스타트업이 3개월 째 운영한 서비스 모방 의혹
이름도 비슷…1000만원 제한, 수량 조절 등 세부 조건도 같아
두나무 "자연스런 서비스 확장 수준…표절은 무근"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바로체결' 기능(왼쪽)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바로주문' 기능 화면. 수량 조정 및 1000만원 제한 기능이 동일하게 구현돼 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바로체결' 기능(왼쪽)과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바로주문' 기능 화면. 수량 조정 및 1000만원 제한 기능이 동일하게 구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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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내 최대 규모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내놓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을 두고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출시한 ‘바로 주문’ 기능이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이 이미 3개월째 운영 중인 기능을 모방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전날 ‘바로주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 거래시 판매자가 가격과 수량을 지정하면 구매자와의 별도 협의 체결되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 게시판에 매물을 게시하면 구매자가 판매자와 연락해 가격과 수량을 1대1로 흥정한 뒤 최종 체결되는 식이었다. 일종의 중고거래와 같았던 셈이다. 이를 거래 규모 1000만원 이하에 한해 기존 상장 주식 시장가 거래처럼 즉시 체결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기능이 이미 다른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3개월 째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베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앞서 핀테크 스타트업 피에스엑스(PSX)는 지난해 12월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바로체결’ 기능을 선보였다. 2019년 10월 처음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 정식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추가한 기능이었다. 1000만원 제한, 수량 지정 등과 같은 세부 기능도 이미 이 때 제시했다. PSX관계자는 "해당 기능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전까지 업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 기능을 차별화할 무기로 이미 3개월 전에 제시해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까지 유사하게 만든 똑같은 기능이 뒤늦게 출시돼 허탈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IT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대형 기업의 표절 의혹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국내 1위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한 중소 화장품 업체가 5년간 키워낸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쿠팡은 이 상표로 3년 간 판매 실적이 없어서 사용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이 상표의 화장품은 쿠팡 플랫폼에서 팔린 상품이었다. 앞서 2019년 네이버도 자회사 라인이 베트남에 출시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겟잇’이 국내 앱 ‘당근마켓’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 운영사 PSX는 전직원 12명인 핀테크 스타트업인 반면 증권플러스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가 미국 증시에 상장될 경우 기업가치가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표절이라는 것이 사실상 법적으로 엄밀히 가리기 어려워 중소업체나 스타트업 입장에선 큰 기업들에게 반론을 제기해도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나무 측은 "표절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차원에서 자연스레 필요한 기능을 도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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