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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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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제 개편은 지난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 간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키로 했다. 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약을 가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 뒤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각 당 의총을 통해 추인이 이뤄지면, 오는 25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된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갈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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