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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최순실 본적 없고 알지도 못해…박관천 경정·언론사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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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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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최순실과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최순실과 만났고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박관천 전 경정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직 경찰관이라는 분이 무책임하게 악심을 품고 저를 음해했고 공영방송의 기자라는 분이 단 한 번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아녀자에 불과한 저와 가족을 공격하며 비방하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완전히 거짓인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어,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만은 없다는 결심을 했다”며 “저로서는 고민 끝에 내린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곳 자체에 발도 디딘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 내용이며, 허위 보도다"라고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KBS는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이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이 김 전 차관의 차관 인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경정은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지난달 14일 KBS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인 A씨와의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도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는 이날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A씨를 찾아와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그는 “만일 그분들이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저도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법적인 조력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숨죽이며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 한 아녀자를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게 해 달라"며 "제 한 몸, 그리고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아녀자의 절규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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