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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