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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속도…조국 靑민정수석,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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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 후 발표…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어지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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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1년여 추진돼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오는 14일 당정청 최종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이자 경찰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다. 별도 자치경찰법 제정이냐 기존 경찰공무원법을 개정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자치경찰제의 법적 근거를 확정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 및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조 수석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논의과정과 최종 안건을 당정 관계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김영배 민정비서관도 배석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으로 쏠려있던 경찰 조직의 방대한 권한을 상당 부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운영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자 자치분권 과제 중 하나다.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경찰 조직의 자치분권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민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특별한 국가과제"라며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권한 이양 범위와 법제화 방식을 놓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경의 신경전이 오갔다. 검찰 측은 국가경찰이 갖는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권력의 핵심기능'까지도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 경우 폭 넓은 권한이양을 담아 별도 자치경찰제법 제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경찰 측은 '수사와 행정의 분리'라는 취지에 따라 치안 기능을 지자체에 맡기되, 수사 등 권한은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기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및 도입지역을 제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법 일부 개정과 지자체법을 개정하는 편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될 가능성도 낮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막판 협의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세종, 농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 두 곳을 더해 총 5곳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번 자치경찰제의 확대 시행으로 향후 검·경수사권 조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검찰 측이 자체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다만 경찰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정보 등 기능이 여전히 국가경찰에 그대로 남을 경우 수사권 조정의 명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협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 의원) 등 여당 관계자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민갑룡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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