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비서 성폭행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서 변호인 통해 밝혀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진실을 말하기 까지 저는 오랜 시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씨 측 장윤정 변호사가 이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을 대독했다.
하지만 “죽게 되더라도 다시 그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서 “성폭행 피해는 반복됐고 지난해 2월이 되어서야 저는 영원히 도망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24시간 업무 중인 비서에게 상사의 지위는 24시간 유지됐다. 그것을 고의로 성범죄에 이용한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행비서들의 기존 업무 중 하나였던 숙소 예약은 관계를 원해 한 셀프 호텔 예약으로, 피고인이 갑자기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식당에 가겠다고 해 급히 통역인 부부와 함께 동행한 레스토랑은 단둘이 간 와인 바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제게 했던 성폭행 직후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항상 다음 범죄를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미투 직후 게시글을 작성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직장상사였다”며 “한번도 이성의 감정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10차례에 걸쳐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어떤 경우라도 제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과 마음은 그 마음대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내달 1일 나온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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