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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지시…靑 "김용균법 통과 위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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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환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의 환담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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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조 수석은 31일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부실 인사 검증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등의 이유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수석은 "민정 수석의 국회 출석은 관례가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 때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아침 티타임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지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들은 뒤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수석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티타임에서)유치원 3법과 여러 민생 법안이 거론됐는데 대통령이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한 건 김용균법"이라며 "조 수석이 운영위원회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을텐데 그 최소치는 김용균법"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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