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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前회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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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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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검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4)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며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불리한 양형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서 최 전 회장과 합의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합의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선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목격자의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로 야기된 조롱으로 이미 인간이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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