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7억4400여만원을 명령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검찰 진술에 따라 마지막 금품 수수 일자가 2011년 1월로 공소 제기가 됐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1월 말경 김씨로부터 마지막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의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마친 후 이 부사장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가족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지금 (입장이나 심경을 밝히기) 어럽다"며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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