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건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연면적 614㎡인 국일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다. 현행법상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은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국일고시원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는 화재 피해가 더 커진 원인이 되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