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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도 이용한 '1800만명 성매매 업소 DB'…성매매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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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고객·단속경찰 등 전화번호 1800만개 앱으로 만든 DB업체 검거
“혹시 내 번호도?” 불안에 떠는 남성들
경찰 “현실적으로 성매매 처벌 힘들어”

유흥탐정도 이용한 '1800만명 성매매 업소 DB'…성매매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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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배우자나 남자친구의 과거 행적을 알려준다는 유흥탐정의 정보제공처 역할을 한 이른바 ‘골든벨 앱’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과거 업소를 드나들었던 뭇 남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앱에 등록된 1800만개의 데이터베이스(DB) 속 전화번호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성매매업소 고객과 단속 경찰관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업체 운영자와 인출책을 구속하는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매수자와 단속 경찰관 등 전화번호 1800만개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집해 판매했다.

이렇게 판매된 정보는 2300여 곳의 전국 성매매업소에서 홍보수단 또는 경찰 단속 회피용으로 사용됐다. 최근 배우자나 연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운영해 논란이 된 유흥탐정도 이들의 고객 중 하나였다.

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와 문자메시지 기록 등 정보가 앱을 제작한 업체 쪽으로 자동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탐정에 배우자나 연인의 부정을 알려달라고 문의했던 이들이 성매매업소 출입횟수를 포함해 취향이나 성격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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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제작 업체 관계자와 원조 유흥탐정 등은 모두 검거됐지만 공포에 떠는 이는 따로 있다. 본인 번호를 통해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이력이 있는 남성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DB 자체를 확보한 게 아닌데다가 DB를 확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성매매 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성매매 상대가 성인일 경우 실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범이거나 정황증거를 포함한 당사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처벌이 힘들다는 얘기다. 더욱이 업체가 무작위로 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통화만 한 이들이나 업주의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이들도 DB에 같이 등록되는 등 성매매와 관련없는 이들의 번호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해외에 있는 업체 서버에 저장된 DB를 파기요청하고 앱을 받는데 이용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인터넷상의 파일 주소)을 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서울청 관계자는 “DB가 있는 서버가 일본에 있는 탓에 확보가 힘들어 파기 요청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상황”이라며 “DB를 확보했더라도 단순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록만 가지고는 사실상 처벌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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