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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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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생활임금 9211원보다 10.2% 인상...월급 212만932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10일 열린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으로 결정,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마포구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시간 당 1만148원이고 월급으로는 212만932원(209시간 기준)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937원(10.2%)이 인상,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 많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일정수준 이상의 삶의 영위가 가능한 임금 수준을 말한다.

그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이지만 국내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수준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마포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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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통상 임금이 기준이다.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적 수당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 출연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나 구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 이 해당된다. 다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10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종 통계에 근거한 2019년 생활임금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낮은 임금으로 높아가는 물가수준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임금제를 통해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급,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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