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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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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한날 한시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일 오후에 내려진다.

검찰의 구형 그대로 재판부가 선고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최대치 형량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무겁고 길었다. 최근 국정농단 등 주요사건에서 구형량과 선고 형량 간 격차가 있었던 가운데 이번에는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나올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나간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다.

구형량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부를 수 있는 최대치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 1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검찰의 구형량 만큼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을 조금 넘는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강훈 변호사는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에 대해 "이미 예상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내용과 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구형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그는 "검찰은 기소를 하면서부터 구형 의견을 정했을 것"이라면서 "과정은 기계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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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심 재판을 받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이었다. 그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신 회장의 경영비리, 국정농단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구형량 대로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신 전 이사장·서씨·서씨의 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신 회장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 등 그룹 현안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길 바라고 있다. 1심은 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석방 8일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 실장 석방 8일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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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 현기환,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이 같은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 현 전 수석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1억원·추징금 3억원 등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구속기간이 만료돼 최근 석방되면서 이번에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나가게 됐다. 검찰의 구형량 대로 선고될 경우 다시 법정구속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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