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해 10분간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용역업체 건설근로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선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피고인들이나 지하철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3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과격한 행동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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