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 지분 내역 등을 허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롯데와 신세계, 셀트리온 등이 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2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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