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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에 새로운 부담 주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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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성차별 문제, 강력하게 법 집행…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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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재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과거에 해온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산정 때 유급처리 시간(주휴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계속 주휴수당을 포함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시행령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은 과거에 해온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소상공인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국회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을 논의할 때도 209시간을 가지고 계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노동시장의 성평등 방안'에 대해 물은 한 의원의 질의에는 "노동시장의 고령화 진행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게 대우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대답했다.

그는 "우선 법으로 보장돼있는 차별, 성희롱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이지 않게 나오는 고용 격차 문제, 은밀히 이뤄지는 차별도 있다. 고용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은 강력 집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 근로자의 고위직 진출이 제한되는 일명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선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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