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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20대 남성,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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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포차’ 포스터 / 사진=올리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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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방송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15일 올리브 ‘국경 없는 포차’의 촬영에서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해외 숙소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몰래 놓아 불법으로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설치한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적발됐으며,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경찰은 A 씨가 설치한 장비에 대해 “문제가 될 장면이 없어 실제 피해는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경 없는 포차’ 측은 “해당 장비는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물품으로, 개인 일탈 차원에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서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가해자 신상 밝혀라” “아 진짜 소름 끼쳐. 이래서 남자 스태프 믿고 쓰겠냐” “강력하게 처벌하세요. 몰카 범죄는 도대체 언제 제대로 처벌받냐고” “몰카 없는 데가 없는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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