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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 한 자릿수로…'속도조절론'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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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당정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기를 기존 2020년에서 2021년 이후로 미루는 것을 공식화 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상반기부터 주장했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결국 받아들여졌지만, 이미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데다 업종ㆍ지역간 차등화도 불투명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불투명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공언한 데 이어 이 대표마저 속도조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위가 19.8% 인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려면 9.5%씩 두 번만 올리면 1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만약 인상 시기를 2022년까지 늦추기로 결정되면 연평균 6.2%씩 세 번 올리면 된다. 올해와 내년까지는 두 자릿수 인상이 지속됐지만, 내후년부터는 한 자릿수 인상률로 인상 속도가 늦춰지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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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가 논란 속에서도 꾸준히 제기해 왔던 최저임금 속도도절론이 결국 받아들여진 셈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절벽 심화가 지표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지난 5월에 종전 발언을 뒤집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하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없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어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나"라며 김 부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지표가 꾸준히 악화돼 7월과 8월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1만명을 하회하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당ㆍ정ㆍ청 모두 실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 것은 저도 솔직히 놀랐다"며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올린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속도가 이대로 갔다면 고용이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도 지나치게 높은 만큼,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 추가적인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 대표도 "지역별,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로 하면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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