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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실내 흡연족 증가…"아파트 내 흡연 금지"vs"금연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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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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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111년만에 한반도를 덮친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파트·오피스텔 연합주택에서는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이은 폭염으로 흡연자들이 가정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증가한 탓이다.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실내 흡연이 금지됐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간접 흡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가정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세요.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층간 흡연 관련 입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관리사무소가 안내문을 게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도 '흡연 금지'라는 팻말을 붙이고 방송을 통해 고지했지만 이는 '무용지물'이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 A(70)씨는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 가정 내에서 흡연하는 이들이 늘어나 관련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연기가 단순히 아랫집, 윗 집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서 해당 민원이 들어와도 어느 집에 고지를 해야 할 지 우리도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해당 민원이 급증해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도 안건을 올려 대책 회의에 돌입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층간 소음보다 심각한 '층간 흡연' 고통…일부 피해자들 '역류방지댐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 나서

층간 흡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도 매년 증가 추세다. 층간 흡연 민원은 2015년 260건에서 지난해 353건으로 증가했다. 층간 흡연 민원은 층간 소음보다 1.5배가량 많았다.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경비원이 아파트 실내 흡연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동주택 내 '을'인 아파트 관리자나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민 B씨는 "베란다 한 면이 가벽이라 옆집 연기가 그대로 들어온다"며 "해당 민원을 계속 고지했지만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 것 뿐'라는 반응을 보이셔서 결국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조치를 마련했다. 스트레스 받고 주민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느니 비용을 들여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층간 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들은 담배연기 유입을 차단하고자 '역류방지댐퍼' 장치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환풍구를 구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연 공동주택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연 공동주택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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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금연 아파트'…보행 중 흡연족 증가에 아파트 흡연구역 지정 촉구 목소리도

공동주택 아파트 실내금연 법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보행 중 흡연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비흡연자들의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에 거주중인 주민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입구에 붙어 있는 말이지만 무색하게도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구에 담배 냄새가 풍기자 아이들은 코를 막고 지난다닌다. 금연 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호소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관련 글이 100여 건에 달한다. 한 청원자는 "아파트 단지 내 길거리 보도블럭, 금연 구역이라고 적힌 정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 흡연자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불쾌감을 준다. 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까지 간접흡연 피해를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지 내부 등 길거리 흡연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흡연자인 청원자는 "아파트 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때가 있다. 내 돈주고 내가 피는 것인데 눈치를 봐야할 때는 다소 난감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국가에서 아파트 내 흡연 구역을 지정해준다면 흡연인과 비흡연인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라고 주장했다.

실제 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단속권은 관할 지자체에 있어 공무원이 현장단속에 나서지 않는 이상 실제 단속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아파트 층간 흡연에 따른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공동주택 내 흡연문제' 논의 해와…주인이 입주자에게 흡연 금지할 수도 있어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공동주택 내 흡연문제'가 논의돼왔다.

미국의 경우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주로 사업자가 소유하고 임대를 관리하는 형태인데 건물 소유주는 아파트 청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친다. 캘리포니아 벨몬트 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금연아파트로 꼽히는데 2007년 벨몬트 시 정부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덴마크는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공동주택 건물 주인이 입주자에게 흡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덴마크 주택협회는 2009년 담배 연기가 벽을 뚫고 옆집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는 다가구 주택을 짓기로 결정하는 등 아파트 내 흡연을 전면 규제하고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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