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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은 병일까..커지는 부처간 異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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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질병분류 방침에 의견 교환
문체부 "정신질환 인정 연구 필요"
복지부 "게임은 중독..판단 수용"

게임 과몰입은 병일까..커지는 부처간 異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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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에 대해 정부부처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WHO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면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수월치 않아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최근 WHO 방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체부는 게임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복지부는 게임 중독에 초점을 맞추면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한 것이다. 당초 이 자리는 문체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e스포츠의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입성, 국내 게임업계의 약진 등으로 게임산업이 성장하는데 질병이나 중독과 같은 문제가 부각될 경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스마트기기나 텔레비전 등 과몰입을 우려할만한 다른 요소들은 배제한 채 게임에만 질병이라는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크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등 10여개 업무 유관부처 관계자들을 모아 이달 말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뿐 아니라 스마트폰 과사용도 중독에 인한 질병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학생이나 병역의무를 앞둔 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각 부처간 의견을 수렴할 소통의 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부처 협의체(TFㆍ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WHO는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발표될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 과몰입을 '게임이용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ICD에 등재되면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이 지침을 따른다. 우리나라도 통계청의 분류를 거쳐 추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 이 항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는 ICD-11에 게임이용 장애가 등재되는 일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하는 대신 이와 관련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방침이다. 게임업계와 공동으로 2020년까지 예산 8억여원을 들여 해외연구진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게임과몰입을 정신 질환으로 인정하는데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상담과 예방을 통해 과몰입에 대한 자제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게임이 다른 중독 물질과 차별화될 순기능도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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