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4차 수급계획(2015~25년)수립시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는 4차 수급계획기간 동안 1차 합격자 배수(1.5배)를 감안해도 양성인력 배출규모가 연평균 1299명 부족한데도 양성규모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17개 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인원이 2015년 910명에서 2016년 843명, 2017년 1224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감사원이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개전형 없이 채용 ▲시험단계 및 방법 임의 구성?변경 ▲필기시험 미실시 및 성적 임의 ▲변경 면접실험 결과 집계 오류 ▲평가위원 부당 선정 ▲합격자 결정 방법 임의 변경 ▲교원인사위원회 미운영 등 채용관련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6개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하여금 불공정 채용사례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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