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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정보 제출 안한 조양호 검찰 고발…한진 "단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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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데 대해 조 회장을 고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다. 태일통상의 경우 조 회장의 처남 이 씨와 그의 처 홍씨, 또 다른 조 회장의 처남이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태일캐터링 역시 조 회장 처남과 그의 처 홍씨가 지분 99.55%를 보유 중이며 청원냉장은 조 회장 처남의 자녀와 홍씨, 이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조 회장 처남 이씨와 그 처 손씨가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한항공·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 담요, 슬리퍼와 식재료를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은 한진과 100% 거래 중이고, 청원냉장은 한진 계열사와 직접 거래하지는 않지만 태일캐터링 등 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한항공에 납품 중"이라며 "세계혼재항공화물의 화물 거래량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친족 62명이 자료 제출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의 범위는 혈족의 경우 6촌 이내, 인척은 4촌 이내지만 이번에 누락된 친족들은 5명이 처남 관련 가족이었으며 고종사촌·이종사촌, 그 자녀들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 10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 측은 "고의성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며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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