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앞에서 입주자대표 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아파트 주민 이모(64·여)씨와 다투다가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최소한의 유형력만 행사했고 이씨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전 아파트 부녀회장 윤모(54)씨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페이스북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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